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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란 돌봄과 연대의 정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입니다.
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
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단체로
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
* 종교적, 정치적, 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(비영리기관 포함)의 경우에는 활동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음.
다만, 영리목적 기업체의 활동처 등록 요청시 설립 취지 및 활동 실적, 구체적인 신청 목적 등을 확인 · 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
[ 제출서류 : 활동처등록신청서 ]
활동처 등록신청서 작성 (E-mail 또는 팩스 발송)
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증
서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처에 대해 현장 실사 확인
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활동처 등록 승인 혹은 반려 결정
※ 등록 승인 시 활동처 관리자 권한 부여